정부지원사업
노란우산공제 가입 절차 및 자격
Goodnewss
2023. 10. 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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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한국에서 개인들이 소득세를 감면시키고 추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가입하려면 어떤 자격이 되야 하는 지 등 관련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가입한 사업주는 소상공인 또는 영세기업으로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고 소기업, 소상공인 사장님이 폐업이나 노령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졌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공제ㅔ 제도입니다.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8899.or.kr/yuma/login/main_login.do?mnSeq=203
노란우산
노란우산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8899.or.kr
제도의 특징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가능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9%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 ·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
|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 120억원 이하 |
| 전기·가스·수도사업 | |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 80억원 이하 |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50억원 이하 |
| 도 ·소매업 | |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 10억원이하 |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업 |
-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 (시행일 2016.1.1)
- 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16. 1. 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 3. 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가입제한 업종
|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사업분류 56211) 무도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사업분류 56211) 식품위생법시행법 제 21조에 따른 단란주점 |
| 기타 업종 | 무도장 운영업 (한국표준사업분류 91291) 도박장 운영업 (한국표준사업분류 91249)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한국표준사업분류 96122) |
| 기타 가입 제한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
가입 기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
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 납부를 자동이체하기로 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을 1회 부금 납부확인 된 것이 되어야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