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2023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총정리
Goodnewss
2023. 10. 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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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이란 이혼이나 사별, 유기, 미혼모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정으로 현재 18세미만 자녀와 살면서 혼자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가구를 말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를 대상으로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재산 때문에 자격 조건이 안되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2023년 한부모 자격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② 18세 미만의 자녀
(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업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 )
③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④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서 한부모 지원이 기능 )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이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
청소년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72% 이하
※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떨어져 사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별도가구 참고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이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
청소년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72% 이하
※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떨어져 사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별도가구 참고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기준
2023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기준
2023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단위 : 원)
중복지급 제한 급여 종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지원 결정합니다. 근로·사업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근로소득 30% 공제
근로·사업소득 계산 시 30% 공제를 적용합니다. 단, 만 24세 이하인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중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합니다.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급금액 |
| 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 추가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 자녀 1인당 월 5~10만원 |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2023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기준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급금액 |
|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연 154만원 이내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월 10만원 |
2023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단위 : 원)
|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한부모 및 조손가구 |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 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중복지급 제한 급여 종류
| 지원종류 | 중복지급 제한 대상 |
|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생계지원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 · 생활보조금 | ·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생계지원 |
| · 아동교육지원비 ( 학용품비) · 청소년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
· 기초생활 수급자의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교육지원 |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지원 결정합니다. 근로·사업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근로소득 30% 공제
근로·사업소득 계산 시 30% 공제를 적용합니다. 단, 만 24세 이하인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중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시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